가부동수(可否同數) 뜻 – 의장 선거 찬성과 반대가 같다면?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투표 비율이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동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적은 규모의 선거를 하면 찬성과 반대가 같은 동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고 사자성어로 표현이 가능하다.

가부동수는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의 숫자가 같다는 것을 말하는 사자성어로 보통 세 가지 방법으로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1. 유래

투표나 개표 결과의 찬성과 반대가 동수라는 의미를 한자로 쓴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고사성어 유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대처

그렇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가 같은 가부동수가 나온다면 회의에 나온 의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을 의장이라고 하는데 의장은 진행만 하고 제안이나 토론을 참가할 권리가 없으며 투표를 하지도 못한다.

가부동수가 나오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안건이 부결되고 다음 회의에 다시 논할 수 있지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의장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다음 회의에서 다루자고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찬성 표를 던져서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한다.

대부분 부결이 되지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을 깨고 재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3. 예시

  • 가부동수가 나오면 연장자를 뽑기로 했다.
  • 연장전을 보고 싶어서 가부동수를 맞췄다.
  • 찬성 5, 반대 5표 가부동수로 끝났다.
  • 표결에서 가부동수 가능성을 예상했다.
  • 일반적으로 가부동수는 부결로 규정한다.
  • 가부동수로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 대표는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 제도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과반수를 넘어야 찬성으로 보고 가부동수는 부결된 것으로 보거나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의 자리를 악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치의 경우 머릿수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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