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 벌금, 전과 기록 불이익 있을까?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 정황을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지만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일단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기소유예 처리를 하는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나이, 범행 동기, 과거의 모습을 보고 형사처벌이 아닌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목차

  1. 조건
  2. 목적
  3. 전과
  4. 벌금

1. 조건

  • 범죄를 처음 저지른 초범만 가능하다.
  • 기소유예 보존 기간을 넘어서 기록이 없는 경우
  • 죄질이 나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한 상황
  • 범죄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처럼 참작 사유 존재

기소유예는 차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선고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거나 잘못을 반복하면 받지 못하게 된다.

2. 목적

사람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비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소유예 제도가 존재한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용서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한다.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재판에 들어가면 형이 확정될 수 있지만 반성의 모습을 보이면 그러지 않도록 재판부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폭력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받는데 싸움을 말리다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부 검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기소유예를 남발하는 경우도 있다.

검사들은 유죄 선고를 많이 해야 실적이 올라가는데 누가 보더라도 무죄인 사건을 기소유예로 끝내려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3. 전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도 전과가 생기지 않으며 공무원 시험을 봐도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판사, 검사, 국가정보원, 외무공무원 등 범죄 내용에 따라서 신원 조회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자.

그리고 공무원 임용 이후에 기소유예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올라가서 처분을 기다리게 된다.

벌금형을 받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잘못한 점이 없다면 재판을 통해서 무죄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기소유예는 미성년자 3년, 성인은 5년 이후에 수사 자료에서 소멸되지만 음주운전 등 평생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4. 벌금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을 하면 벌금형에서 기소유예로 바꿔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좋게 대화할 생각이 없으니 그냥 벌금형을 받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합의금이 벌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잘 이야기해서 벌금형을 기소유예로 바꾸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계속 화나게 자극을 한다면 차라리 벌금형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명하게 잘 판단하자.


가끔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돈과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편하고 좋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CCTV, 증거, 증인 등 무죄를 입증할 자료가 확실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공소를 제기해서 무죄 확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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