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을 구(拘), 머무를 류(留)를 사용하는 구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위법행위, 경범죄로 잡혀온 사람을 가두는 형벌을 말한다.
구류 선고를 받으면 피의자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1일에서 최대 30일 미만까지 갇힌 상태로 지낼 수 있다.
참고로 벌금보다 낮은 형벌이기 때문에 구류를 당했다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원 조회를 해도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
목차
1. 선고
그렇다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구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구류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공연음란죄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혐오감,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폭행죄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게 되면 성립하는 폭행죄는 고의성이 성립해야 처벌을 받으며 존속 폭행죄는 구류형 이상을 받는다.
과실치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로 사망에 이르면 합의해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람만 구류형 처할 수 있다.
협박죄
나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하면서 공포심을 불러오는 것처럼 협박을 하면 구류형에 처할 수 있는데 직계의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은 구류형에 처하고 면허가 없으면 그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성립되는 범죄로 돈을 내지 않고 자판기를 사용하거나 무임승차가 포함된다.
이외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경범죄를 저지르면 구류형에 처할 수 있으며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경고성으로 볼 수 있다.
2. 목적
구류는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자유형 중에 가장 가벼운 형벌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렇게 활동에 제한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피 방지
범죄 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하려는 우려가 있을 때 구류 신청을 해서 도피를 막는다.
증거 인멸
범죄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가지고 있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은 구류를 통해서 가둬놓고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얻는다.
질서 유지
경범죄라고 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바로 풀어주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둔다.
3. 과료
과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 벌금형과 같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구류나 과료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형법 제47조에 따르면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서 신원 조회를 해도 정보를 찾을 수 없으며 과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4. 전과
구류는 형법상 범죄를 저질러서 유죄를 선고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
구류는 벌금형 이하의 형벌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지만 수사 기관에서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지문 등을 기재한 수사 자료표에 올라간다.
수사 기록표는 단순하게 참고를 위한 용도로 6개월, 혹은 5년에서 10년까지 보존되다가 자동으로 삭제되어 일부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영창, 벌금형까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자.
결과적으로 구류는 전과가 남거나 큰 불이익을 받는 형벌이 아니라 경각심을 불러오기 위한 법적인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