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뜻 – 징역과 차이점, 전과가 남을까?

형법 제68조에 따르면 수형자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을 금고형이라고 한다.

금고와 징역의 차이점은 정역부과 여부로 결정된다. 금고는 노동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로 해야 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노역이 면제될 뿐이지 대부분 가만히 있기 지겹고 약간의 수당을 받아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려고 노역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금고형을 받으며 집행유예 선고는 기간이 끝난 이후 효력이 없어져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목차

  1. 선고
  2. 목적
  3. 전과

1. 선고

금고형은 명예적인 구금으로도 불리는데 과실로 인한 문제, 정치에 관련된 인물처럼 어느 정도 대우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과실치상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지만 실수로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상과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망 사건의 경우도 합의하고 유족이 선처를 요구하면 금고형을 받기도 한다.

위험물 관련

전기나 가스처럼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들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

정당하게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이나 무상으로 취득, 보유, 운반하면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부정수표 단속

가공의 인물을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 없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면 문제가 된다.

전체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할만한 내용들이 많은 편으로 일각에서는 징역과 구분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있지만 쉽지는 않다.

2. 목적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똑같이 처벌하면 편하고 좋을 텐데 왜 따로 금고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차이를 두는 것일까?

처음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백을 한 사람, 충분히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회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외 신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징역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서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사람들은 개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위와 같은 사람들이나 정치범 양심수는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금고형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본다.

3. 전과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 금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죄질에 따라서 무기징역과 비슷한 무기 금고형을 받기도 한다.

징역형과 다르게 노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6개월 미만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특정 범죄의 경우는 6개월 미만이어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6개월 이상부터는 전과 기록이 남아서 신원 조회에 걸린다.

금고형 집행유예의 경우도 정해진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 기록이 삭제되지만 재범을 저지르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가끔 불이익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데 선고 일을 기준으로 형이 실효되는 기준 2년 이내에 취업을 하면 범죄경력정보에 기록이 뜬다.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서 실형을 살게 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퇴직 처리 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자.

이렇게 기업마다 10년 이내, 5년 이하, 2년 이내 등 일정 기간 취업에 제한을 걸어 놓을 수 있지만 기간이 끝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고형은 일반 징역과 마찬가지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유를 박탈 당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지만 약을 복용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켜 금고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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