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가두는 행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한다.
참고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도 증거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제로 구금이 가능하다.
여기서 미결구금은 범죄 혐의가 있어서 체포된 사람을 기소하고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으로 판결선고전구금이라고도 부른다.
- 구금 : 범죄 혐의로 체포된 다음부터 재판 선고까지
- 미결구금 : 기소된 후부터 재판 선고까지
목차
1. 선고
구금은 강제성을 띠면서 가두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당하게 남용할 가능성이 존재해서 반드시 구속하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이 떳떳하고 억울하다면 보석(保釋)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금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최대 2개월로 제한되는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징역 5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대 2회 갱신이 가능하다.
사실상 피의자의 자백이나 진술을 듣기 위해서 구금을 하는 것으로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죄가 없으면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억울하게 구금을 당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통해 최저 시급의 5배 이하 비율로 보상을 받고 재판에 들어간 비용도 국가에서 보상한다.
2. 목적
도주를 막기
피고인이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가능성이 있으면 구금 가능하다.
증거를 인멸
앞서 말한 내용처럼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금을 할 수 있다.
원활한 진행
피해를 입은 사람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거나 공소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방지하게 위해서 구금을 진행한다.
범죄를 방지
이미 범죄 사실이 밝혀지거나 타인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 피해를 막고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금한다.
3. 전과
구금은 전과 기록에 남는 내용으로 형사 사건은 범죄 혐의와 기간, 민사 사건은 채무금액과 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신청해서 확인하고 삭제나 교정 요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구금 기간이 5년 이하라면 본인이 직접 경찰서나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지만 5년을 초과하면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 필요하다.
만 10~14세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원에 2년간 구금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사회에서 구금을 받으면 전과로 남지만 군대에서 영창을 받아서 구금되는 경우에도 범죄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니 참고하자.
많은 분들이 구속과 차이점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피의자를 강제로 인치하는 구인,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구금이 구속에 포함됩니다.
죄를 지어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 형이 확정된 다음 구금된 일수를 계산해서 더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